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인터넷 음란물 신고 1377 누르세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4-30 조회수 4228
(세계일보)

5월 1일 0시부터 인터넷 음란물과 청소년 유해정보 신고는 국번 없이 1377로 하면 된다.정보통신부는 불법유해정보 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불법유해정보신고센터의 기존 일반 신고전화(3415-0112~4)외에 특수번호 1377을 추가해 어디서나 연중 24시간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1377을 통해 접수되는 신고는 경찰청, 포털사이트, 손수제작물(UCC) 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핫라인에 즉시 통보돼 해당 정보 삭제, ID이용정지,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정통부는 야간과 주말에 주로 게재되는 음란물 등 불법유해정보의 신고 접수와 대응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천식 앓는 아동 정서 장애 잘 온다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441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관리자 20.05.06 28,428
1440 현물후원시 후원가액 산정을 위한 검토   관리자 20.04.03 29,909
1439 사회복지시설의 의무교육   관리자 19.05.23 26,466
1438 연말정산은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는 것일까?   관리자 19.04.10 41,507
143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후원금 관리   관리자 19.01.28 28,932
1436 사회복지시설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관리자 19.01.17 27,991
1435 건강진단(건강검진) 후 서류의 제출 및 보관   관리자 18.11.20 32,566
1434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경로식당: 물품구매) 입찰 방법 검토   관리자 18.02.27 30,370
143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검토   관리자 18.02.05 29,561
1432 [복지소식] 월 207시간 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시급   관리자 17.09.11 30,487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