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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노인요양시설 대폭 확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6-14 조회수 4927
내년까지 노인요양시설 대폭 확충
현재 815개서 1543개로… 요양보호사 양성도
(문화일보 김순환기자 soon@munhwa.com)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는 내년까지 노인요양시설이 대폭 확충된다. 또 노인 요양보험 환자들을 수발하는 요양보호사 제도도 올해안에 신설된다.

12일 보건복지부의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 시행령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요양보험에 따른 환자들의 수요충족을 위해 지난해말 현재 815개(정원 4만1000명, 수요대비 충족률 66%)에 불과한 노인요양시설을 내년말까지 1543개(정원 6만2000명, 100%)로 확충할 계획이다.

2006년 기준 노인요양시설 충족률은 울산이 115%로 수요대비 공급이 초과된 상태인 반면 서울은 37%, 광주·전남 52%, 대구 53%, 부산 54%, 충남 56% 등이어서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이다. 복지부는 이들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규모 요양시설(10~15인)과 노인요양 공동 생활가정(5~9인), 재가노인복지센터 등의 설치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 경영이 어려운 지방의 중소병원을 요양시설로 전환해 주고, 폐교, 아동복지시설, 종교시설 등도 노인요양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노인요양 서비스 인력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요양보호사 제도를 올해안에 도입, 내년까지 4만8000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요양보호사는 1급과 2급으로 나눠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중에서 실습 위주의 일정한 교육을 받은 자에 한해 선발할 계획이다.

또 요양보호사 1급중 장기요양요원을 선발, 방문요양 서비스에 투입할 계획이다. 장기요양요원은 간호사로서 최근 5년이내에 2년이상의 임상경험이 있는자, 간호조무사로 최근 10년이내에 3년이상의 임상경험이 있으며,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김순환기자 soon@munhwa.com / 기사 게재 일자 2007-06-12

출처 :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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