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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영·유아 포괄적 지원 모형' 개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10-28 조회수 3268
"장애 영·유아 포괄적 지원 모형' 개발
(에이블뉴스 발행일 2006-10-27)

이대 이소현 교수, 종합지원기구 설치안등 제시
복지부, 교육부, 여성부 등 관련부처 협력 관건


장애 영·유아 지원체계 수립을 위한 질적 구성요소를 파악하고 관련 현행법 개정 방향을 제시해 장애 영·유아들의 교육 및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장애 영·유아 지원체계 모형'이 개발돼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연구단체 '장애아이 We Can(회장 나경원 의원)'은 지난 9월 28일 오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장애 영·유아 지원체계 수립을 위한 정책 및 포괄적 지원모형 개발' 토론회를 개최, 현행 장애 영유아 지원 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장애 영·유아 지원체계 전반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모형을 제시했다.

이날 발제자로 참여한 이화여대 이소현(특수교육과) 교수는 "장애 영·유아 지원체계는 모든 아동이 출생하는 즉시 조기 발견의 대상이 되어 특수교육 적격성이 인정되는 그 시점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며 "우리나라 장애 영·유아 지원 체계가 바람직한 지원 체계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이 먼저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장애 영·유아 지원 체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8가지의 정책적 방향이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가 제시한 정책적 방향은 ①지원체계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종합지원기구 설치 및 관련부서 협력 의무화 ②관련 법률(장애인복지법, 모자보건법, 특수교육진흥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 지원 관련 조항 각각 명시 및 연계적 서비스 제공 보장, ③조기 발견 관련 조항과 시행령 구체적 정비, ④조기 발견 통해 선별된 아동과 장애 위험군 아동에 대한 추적관리 시스템 도입 및 관리 전담 기구 설치, ⑤장애 발견 즉시 지원 제공 및 비용 국가 부담, ⑥연령대에 적합한 지원제도 정비, ⑦영아기에서 유아기, 유아기에서 학령기 등으로 연결되는 시점의 전이 위한 체계적 제도 마련, ⑧장애진단에 의뢰되는 시점부터 시작되는 가족지원 제도 개발 등이다.

이 교수는 "지원 체계 전반을 하나의 체계로 포괄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가족부에서 관할하는 각각의 법률들이 서로 연계적이고도 협력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지원종합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단편적으로 이뤄지는 지원 한계를 극복하고 단일 부처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넘어서는 포괄적인 지원 체계 수립이 가능해 진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교수는 "학령기 지원에 이를 때까지 대상 아동의 연령이나 장애 특성에 따른 욕구에 의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원의 세부적인 내용을 별도로 개발해 명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야 한다"며 "시행령이나 규칙이 제시될 수 있는 근거가 지원의 총괄적인 모형으로 먼저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이러한 지원 모형이 하나의 제도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지원 체계와 관련된 모든 부처의 모든 관련 법안이 동일한 지원체계의 모형을 토대로 일관성을 보장하면서 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적으로 보완하고 개정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에이블뉴스=신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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