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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아동 알콜중독 부모 친권제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8-12 조회수 9145
보호아동 알콜중독 부모 친권제한


복지시설에 맡겨진 아동의 부모에 문제가 있을 경우 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10일 보호시설에 자식을 맡겨놓은 부모가 알코올 중독 등의 증세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친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아동의 보호자가 해당 아동을 양육하기 위해 귀가조치를 신청해도 보호자가 약물 또는 알코올 중독 등의 사유로 귀가가 부적절하다고 지자체장이 의견을 제시할 경우 국가는 법원에 친권행사 제한 또는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아동에 대한 친권을 제한할 수 있다.

또 친부모가 보호시설 아동에 대한 면회를 요청해도 아동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 법원에 면회 제한이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이와 관련,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아동복지권이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부모의 친권보다 우선한다"고 말했다.

한편 권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보호아동 관리현황"에 따르면 작년에 발생한 `보호아동" 8천861명 중 60%인 5천354명이 빈곤과 실직, 학대로 인한 것이었다.

특히 전체 보호아동 가운데 빈곤.실직.학대로 인한 보호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18%, 2002년 42%, 2004년 45%, 2006년 54%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또 위탁가정 아동수도 작년에 1만6천200명으로 2001년의 4천425명에 비해 4배 가량 증가했다.

권 의원은 가정위탁제도를 규정한 현행 아동복지법에 위탁가정 선정기준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 위탁가정의 선정기준과 위탁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위탁부모 명의로 아동의 상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연합뉴스<2008/8/10>
권영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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