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 신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2-01 조회수 6454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 신설
2월 4일부터 양성교육…유사 자격제도 소지자 교육시간 면제

올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비해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등에게 신체요양 및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가 신설된다.

1월 28일자로 확정·공포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는 올 2월 4일부터 신설되는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와 관련한 등급별 직무범위, 교육시간과 교육과정 등이 규정되어 있다.

요양보호사 자격은 연령, 학력 등에 제한이 없으며, 관할 시·도에 교육기관 설치신고서를 접수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올해 2월 4일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을 위한 양성교육을 수료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자격증은 교육기관이 광역시·도에 교육수료자 명단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하면 시·도지사가 제출서류를 검정하여 요양보호사 등록대장에 등재하고, 교육수료자가 시·도에 자격증 교부신청을 하면 발급받게 된다.

유사 국가자격(면허) 소지자 및 경력자에 대한 교육시간 면제 기준도 마련된다.

또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설치요건이 마련되어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광역시·도지사에 신고하고, 광역시·도지사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 받으면 누구나 교육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는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종류를 통합·개편하고 시설 및 인력기준을 재설정했다.


복지타임즈
정외택 (등록/발행일: 2008.01.28 10:28 )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일선 사회복지직 공무원 위협에 시달린다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441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관리자 20.05.06 28,374
1440 현물후원시 후원가액 산정을 위한 검토   관리자 20.04.03 29,855
1439 사회복지시설의 의무교육   관리자 19.05.23 26,400
1438 연말정산은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는 것일까?   관리자 19.04.10 41,457
143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후원금 관리   관리자 19.01.28 28,883
1436 사회복지시설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관리자 19.01.17 27,931
1435 건강진단(건강검진) 후 서류의 제출 및 보관   관리자 18.11.20 32,484
1434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경로식당: 물품구매) 입찰 방법 검토   관리자 18.02.27 30,319
143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검토   관리자 18.02.05 29,509
1432 [복지소식] 월 207시간 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시급   관리자 17.09.11 30,441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