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2002년 12월 26일자로 공포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이유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3년부터 시행 하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평생교육의 활성 화와 증가하는 사회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원격대학·학점은행제 등 평생학 습과정의 이수자에게도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이번 개정의 주요골자는
가.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 여 시험관리업무를 위탁하는 시험관리기관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정함.(영제3조 제2항)
나.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을 확대하여 2년제 원격대학 졸업자, 학점은행 제 학위취득자 등 평생학습과정의 이수자에게도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사회복지사 3급의 자격기준 중 사 회복지사업 실무경험기간을 현행 7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증가하는 사회복지수 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영 별표1, 별표1의2 및 별표3)
이러한 내용의 개정은 학점은행제, 원격대학(2년제, 4년제대학)를 통한 학위취득 도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으로 확대적용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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