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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명 더 낳으면 최대 1300만원 세(稅)혜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8-29 조회수 4258
자녀 1명 더 낳으면 최대 1300만원 세(稅)혜택
출산·입양공제 내년 신설

정혜전 기자 cooljjun@chosun.com / 입력 : 2007.08.27 00:32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세제 지원이 늘어남에 따라 내년부터 자녀 1명을 더 낳아 기를 경우 추가로 받게 되는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이 최대 1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7년 세제개편안'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자녀출산·입양 공제제도가 신설돼 근로자나 사업자 구분 없이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는 당해 연도에 200만원 소득공제를 받는다.

또 내년부터 육아 휴직급여와 산전·산후 휴가급여에 대해 비과세제도가 실시된다. 2006년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산후 휴가급여가 1인당 평균 440만원임을 감안할 때 그만큼 비과세 혜택이 늘어나는 셈이다. 출산 보육 수당은 연간 1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 공제가 시행돼 둘째 아이에 대해서는 50만원, 셋째 아이부터는 15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 하에서도 자녀 1인당 100만원의 기본공제가 주어지고, 6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는 100만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자녀가 둘인 가구가 아이를 한 명 더 낳는다면 내년부터 최대 1300만원의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출처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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