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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촉구 성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3-15 조회수 467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 촉구 성명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시스템 마련 및
지자체의 관련 조례 제정을 촉구한다"


지난달 29일 경북지역에서 노인 학대 상담을 하던 사회복지사가 피상담자의 칼에 찔리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회복지사는 병원으로 이동 중 의식을 잃었으며, 응급 수술 뒤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되찾았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입원 중인 사회복지사의 빠른 쾌유를 바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해 3월 30일 제정해 올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법률 제1조)으로 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사항임을 명시(법률 제3조제1항)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법률 시행 만 2개월을 경유하는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 시행에 얼마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지 방증하는 실례가 되고 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 3개월 맞는 시점에도 여전히 열악한 시스템

그간 사회복지 시설 및 법인 등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은 지역단위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요한 구성요소임에도 열악한 근로환경, 낮은 임금 수준,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해 높은 이직률을 보여 왔고, 이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위협함은 물론 사회복지 역량을 극대화하는데 장애가 돼 왔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한 것은 늦었지만 박수 받아 마땅한 일이었다.

그러나 법률 시행 3개월을 맞는 시점의 현장 반응은 냉담하다. 평소 사례관리 및 상담 등을 진행할 때 여러 위협적 상황에 노출돼 있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안전 가이드라인이나 보상제도가 전무하고, 피해 보상조차 받기 어려운 시스템에 여전히 한숨을 쉬고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이번 사건이 법률 시행을 촉구하는 계기가 된 것 자체를 안타깝게 생각한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치료가 아닌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명시하고 있듯, 궁극적으로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인 사회복지사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보상제도 등을 마련하고 해당 지자체 역시 관련 조례를 시급히 제정하는 등,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2. 3. 3.

한 국 사 회 복 지 사 협 회 장 조성철
한국노인보호전문기관협의회장 조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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