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절기를 맞아 신종인플루엔자의 지역사회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며, 특히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내 전염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신종플루 확산 억제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법인 산하기관에서는 「신종플루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을 철저히 숙지하여 준수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 종사자가 급성열성호흡기증상 등 신종플루 의심이 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도록 하고, 검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되거나 치료를 완료할 때까지 시설근무를 배제하고 접촉을 금하도록 하는 등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인 산하기관에서 신종플루 의심 및 확진사례가 발생하여,'신종플루 확진판정을 받거나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를 처방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 시군구 및 법인으로 보고하여(첨부 신종인플루엔자 환자 발생 보고서) 관련 점검체계가 철저히 작동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국토 산하기관은 직원 교육 실시 및 숙지로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