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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받는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일시보호서비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2-19 조회수 4914
학대받는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일시보호서비스 실시-개금사회복지관

1.목적 및 필요성

노인학대의 실태는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사회문제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노인문제 중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서 덜 알려져 있고 문제로조차 인식되지 않는 가장 취약한 부분은 노인학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로써는 질환을 가진 노인이 장기투병생활을 할 경우 부양가족의 부양부담을 가중시키며 이로 인하여 의도적으로 수발을 하지 않거나 보호를 하더라도 때리기, 밀기, 신체의 구속 등 신체적 학대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노인을 대면할 때마다 모욕이나 놀림,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등의 정서적·심리적 학대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노인학대의 피해자는 피학대 노인뿐만 아니라 가해자도 마찬가지로 노인학대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화, 인구의 고령화, 핵가족화, 가치관의 변화와 같은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들이 노인학대에 직접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는 더 이상 노인의 부양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가해자에게 노인의 부양을 전담킵니다.

따라서 노인학대를 개인 문제나 가정의 문제만으로 방관하고 방치할 수만은 없으며 노인학대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인 접근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일시보호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며 나아가 가해가족으로 하여금 노인을 보호함에 있어 다양한 정보를 안내하고 가해자가 더 심한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개금사회복지관에서는 학대받는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하고 가족의 기능이 황페화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일시보호쉼터를 운영합니다.

2. 사업의 대상 : 학대받는 노인

3. 운영시간 : 1일 24시간 운영(연중 무휴)

4. 이용절차 : 전화 및 내방상담 → 차량운행 → 서비스제공(위기개입상담, 건강체크- 신체검사포함, 정서서비스, 등) → 지속적인 개입의 필요성 여부 판단(법 률 및 의료상담, 시설입소상담, 등) → 종결

5. 문의 : 전화 893-5034(담당 : 이미경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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