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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6-25 조회수 5173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007-06-20)


부산광역시 공고 제 447 호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월 20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사회복지시설의 적정공급을 유도하고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를 확립하면서 사회복지재정의 합리적 배분을 통하여 사회복지시설의 대시민 서비스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임.

3. 제정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1)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하여 필요사항 규정
나. 적용대상(안 제2조)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항의 시설중 부산광역시의 보조금을 지원
받는 종합사회복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에 대하여 적용
다. 자율적 운영의 보장(안 제3조)
라. 시장 이외의 자가 부산광역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신규로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을 신고수리 할 구청장·군수에게
시설설치의 타당성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요청(안 제4조)
마.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 가능(안 제5조)
바. 필요할 경우 시설과 협의하여 시설별 관할구역을 설정(안 제6조)
사. 시설의 장은 주민의 복지욕구를 반영한 다음 연도의 복지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안 제7조)
아. 사업계획 공시와 고객만족도 조사(안 제8조)
1) 자치구·군별, 시설별 서비스 공급계획 공시
2) 연 1회이상 고객 만족도 조사 실시
자. 시설의 장은 고객헌장을 제정하여 공표(안 제9조)
차. 시설운영평가(안 제10조)
카. 시설 유형별로 합리적 기준에 의해 보조금 차등 지원(안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장(참조:사회복지과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2001)에게 제출하거나 E-Mail(sanslee@busan.go.kr)또는 전화(051-888-2764, 담당자 이상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제정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적정한 공급과 운영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제고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의 대시민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등) ①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의 시설 중 부산광역시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다음 각호의 사회복지시설(이하"시설"이라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② 제1항의 시설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사회복지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 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의 자율적 설치 및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타당성 심사) ① 시장 이외의 자가 부산광역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신규로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을 신고수리 할 구청장·군수에게 시설설치의 타당성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당성 심사를 요청받은 구청장·군수는 1월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시설설치의 타당성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타당성 심사를 요청받은 시장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비율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타당성 심사 등에 따른 예비심사를 부산복지개발원장(이하"복지개발원장"이라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타당성 심사기준, 업무위탁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시설위탁) ① 시장, 구청장, 군수는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모집하고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한다.

③ 수탁자는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재정능력, 평가결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선정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 선정기준과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관할구역) 구청장·군수는 필요할 경우 시설과 협의하여 시설별 관할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제7조(사업계획 등) ① 시설의 장은 주민의 복지욕구를 반영한 다음 연도의 복지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한다)을 작성하여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시설별 사업계획을 토대로 구청장·군수는 자치구·군별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구청장·군수는 시설별 서비스의 중첩 또는 공급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토대로 시장은 사업계획의 내용을 조정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군수에게 통보함과 아울러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계획공시와 고객만족도 조사) 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을 토대로 자치구·군별, 시설별 서비스 공급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하는 서비스 공급계획 중 주요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복지개발원장에게 홈페이지에 통합공시 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군수는 시설별 관할 구역내 서비스를 직접 제공 받는 시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복지개발원장에게 위탁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공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프로그램의 범위와 내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매년 따로 정한다.

제9조(고객헌장 등) 시설의 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고객헌장을 제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기본임무
2.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바람직한 수준
3.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불만처리, 시정절차
4. 제공하는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노력 및 계획

제10조(시설운영평가) ① 시장은 사업계획의 이행실적, 고객만족도 등을 종합하여 시설운영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시설평가를 하는 해에는 시설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운영평가를 하는 경우, 복지개발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운영평가는 평가대상 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측정될 수 있도록 하고, 평가절차와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보조금지원 등) ① 시장은 시설 유형별로 합리적 기준에 의해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 규정을 위반하는 때에서는 보조금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한 사업계획 작성 등 필요한 행위는 이 조례의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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