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맞벌이 자녀도 국공립보육시설 우선 이용 대상에 포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4-27 조회수 3626
맞벌이 자녀도 국공립보육시설 우선 이용 대상에 포함
- 쿠키뉴스 발행일 2006-04-13

맞벌이 및 중증장애인 자녀도 국공립·법인 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해 13일부터 국공립·법인 등 보육시설의 우선 이용대상을 종전 저소득층 자녀 위주에서 맞벌이가정의 자녀 등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육시설 이용을 필요로 하는 계층까지 확대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또 국공립·법인 등 국고지원을 받는 보육시설에만 설치 운영하던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보육정원 40인 이상의 민간·직장 보육시설에도 오는 7월14일까지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혜림 기자 mskim@kmib.co.kr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치매환자 1명을 1년간 돌보는 비용은 평균 787만원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741 인형, 치매 환자에 도움 돼   관리자 06.07.14 3,839
740 정부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발표    관리자 06.07.14 4,601
739 자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3조856억원   관리자 06.07.10 4,187
738 공공기관 52% 장애인고용 의무 안지켜   관리자 06.07.10 3,850
737 저소득층 대학생 등록금 면제   관리자 06.07.10 4,415
736 신안군 섬에 갇힌 사람들…돈 뺏기고 매 맞으며 노예생활   관리자 06.07.06 3,633
735 노인수발보험 시험사업 지역에 수발서비스   관리자 06.07.04 3,810
734 [위기의 가출청소년] <상> 범죄 무방비   관리자 06.07.04 3,266
733 [위기의 가출청소년] <하> 대책   관리자 06.07.04 3,757
732 "임신땐 해고 공포"…멀고도 먼 2세 낳기   관리자 06.07.03 4,010
<<    <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