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맞벌이 자녀도 국공립보육시설 우선 이용 대상에 포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4-27 조회수 3624
맞벌이 자녀도 국공립보육시설 우선 이용 대상에 포함
- 쿠키뉴스 발행일 2006-04-13

맞벌이 및 중증장애인 자녀도 국공립·법인 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해 13일부터 국공립·법인 등 보육시설의 우선 이용대상을 종전 저소득층 자녀 위주에서 맞벌이가정의 자녀 등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육시설 이용을 필요로 하는 계층까지 확대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또 국공립·법인 등 국고지원을 받는 보육시설에만 설치 운영하던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보육정원 40인 이상의 민간·직장 보육시설에도 오는 7월14일까지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혜림 기자 mskim@kmib.co.kr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치매환자 1명을 1년간 돌보는 비용은 평균 787만원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651 고령자 고용안정 컨설팅비 지원   관리자 06.02.07 3,536
650 김태환 "장애인 복지 양극화 심각"   관리자 06.02.07 3,543
649 노인 학대 가해자 '아들'이 가장 많아   관리자 06.02.07 3,672
648 月소득 318만원이하 유아교육비 매달 15만 8000원 지원   관리자 06.01.30 3,807
647 복지시설 퇴소아동에 임대주택 등 지원강화   관리자 06.01.30 3,274
646 농촌 노인인구비율 도시 비해 2배   관리자 06.01.30 3,392
645 복지시설·기관 "근무환경 열악하다" (부산일보)   관리자 06.01.23 4,181
644 저소득지역 교육복지 투자 100곳으로 확대(한겨레)   관리자 06.01.23 4,137
643 "조계종-불교복지 경험으로 불교사회복지진흥법 제정을"   관리자 06.01.21 3,781
642 복지부, 신생아 지원 대폭 확대 (중앙일보)   관리자 06.01.14 3,646
<<    <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