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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미만 아동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면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1-01 조회수 4637
빠르면 12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이 병·의원에 입원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치료비(환자 본인부담금)가 전액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 의료비 부담 경감과 출산 장려 등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이르면 연내에 실시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6세 미만 입원 아동은 식대, 상급병실료 등 건강보험 비적용 항목에 대한 치료비만 지불하면 된다. 그러나 외래 아동 환자는 건보 적용을 받지 못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내시경 수술시 사용되는 흉강경, 복강경 등 고가 치료재에 대해서도 새로 보험 적용을 해주기로 했다.

또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자의 경우 개심이나 개복(開腹) 수술이 아닌 스텐트 삽입술 등의 수술에 대해 집중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의료비를 대폭 경감해주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총 2300억원을 추가 투입키로 했다"며 "앞으로도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건보 적용 폭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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