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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중산층에도 보육료의 30% 매달 지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0-17 조회수 4018
《정부는 월수입이 400만 원가량인 중산층 가구에도 2008년부터 보육료의 30%를 매달 지원할 방침이다. 또 2007년부터 만 5세 미만 영유아를 하루 5시간 이상 돌보는 사설(私設) 어린이집은 교육비를 보조받고 보육료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본보가 16일 단독 입수한 '저출산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총 7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영유아 보육료 보조 △불임 부부 지원 △출산휴가 급여 지급 △직장보육시설 확대 등 1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출산장려세'를 신설해 2조 원 정도의 세금을 추가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대책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해 마련한 것으로 정부는 이를 토대로 전문가 의견 수렴과 당정 협의 등을 거쳐 12월에 최종안을 공식 발표할 방침이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2008년부터 도시 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130%(현재 월 404만 원) 이하를 버는 가구에 매달 정부가 정한 표준 보육료의 30%를 주기로 했다.


올해 도시 근로자가구 평균 소득(311만 원)과 3세 이상∼5세 미만 유아의 표준 보육료(15만3000원)를 기준으로 할 때 월수입이 404만 원인 가구는 매달 4만5900원을 보조받으며 수입이 적으면 지원 금액이 많아진다.




어린이집에는 '차등교육비 지원제'가 도입된다.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5시간 이상인 보육시설에 대해 보육 시간이 많을수록 보조금을 많이 주는 반면 보육 시간이 5시간 미만인 이른바 '반일제' 보육시설과 사립 유치원은 보조금을 못 받는다.


또 기초생활보장 대상인 불임 부부의 임신을 돕기 위해 1회 수술비로 255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최고 510만 원을 지급한다.


기업이 기존의 다른 건물을 사들여 보육시설로 개조하면 최고 1억 원을 지급하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금은 현행 200만 원에서 2007년 이후 400만 원으로 늘린다.


여성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휴직할 때 고용보험기금에서 받는 급여는 현행 월 40만 원에서 2007년 이후 월 50만 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내년에 중앙정부 예산에서 1조2000억 원을 투입한 뒤 2009년에는 예산 지원액을 2조1000억 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재경부와 예산처는 이번 대책에 필요한 재원 가운데 1조 원 이상이 부족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국채를 추가 발행하거나 일부 세목의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출산 장려 대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재원 확보가 쉽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더욱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아주대 현진권(玄鎭權·경제학) 교수는 "민간기업의 보육시설 설립을 막은 채 어린이집에 보조금을 주는 식의 대책은 경쟁 원리를 고려하지 않은 만큼 보육의 질을 높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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