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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화로 복지시설 운영 타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6-14 조회수 3373
재정분권화로 복지시설 운영 "타격"
민노당 현애자 의원,

미신고시설 829개 2005년 준공 75개 시설 "국고지원 없다"

복지재정의 지방이양으로 인해 2005년 신규 사회복지사업의 경우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사회복지시설 사업에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정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운영상의 폐해를 제기하고 나섰다.

올해 국고보조금 지방이양사업이 처음으로 실시되면서 보건복지부 67개 사업이 지방으로 이관, 국고지원이 포괄지원방식인 분권교부세 형태로 시·군·구에 지원되고 있다.

분권교부세는 중앙정부 지원 87%와 시·군·구의 담배소비세 중 13%로 구성되어 있으나, 시·군·구 배분은 최근 5년간 평균액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올해의 경우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지방이양사업비의 87%를 분권교부세로 배분하게 됨으로써, 결국 2005년 신규 사회복지사업의 경우는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이에 따라 현 의원은 "행정체계의 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폐해가 고스란히 시·군·구가 책임져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사업의 경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 의원에 따르면, 2005년 신규 사회복지시설 사업은 2005년 준공·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과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에 따라 올 7월 말까지 신고시설로 전환하는 사업이 주축을 이룬다.

특히 2005년 준공될 75개 시설은 복지부로부터 허가돼 기능보강비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왔으나, 올해 준공을 마무리한 후 운영에 들어가야함에도 불구하고 분권교부세에서 누락, 운영비의 100%를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될 상황이다.

또한,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에 따라 7월 말 신고시설로 전환 될 829개의 미신고시설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현 의원은 "지역의 여건에 맞는 지역사회복지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지방이양사업이 최종적으로 시·군·구에 재정과 책임만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는 지역사회복지의 퇴보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사회복지시설 사업인 경우 시·군·구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려 해도 님비현상 등으로 어려운 사업"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부담까지 시·군·구에 일방적으로 전가한다면 사회복지시설 정책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 의원은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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