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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 인가 내준다 (연합뉴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2-29 조회수 4292
대안학교 인가 내준다

법인 안세워도 가능… 졸업땐 학력인정


대안학교가 '각종학교' 형태로 법제화돼 학교법인을 세우지 않아도 인가를 받을 수 있고 졸업하면 학력도 인정된다.
또 대안교육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연구센터 설립도 추진된다.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4일 '대안학교 이야기'라는 서한문에서 "인가받지 않은 대안학교를 멀리하기보다 공교육의 파트너로 함께 가려 한다"며 "학교법인을 만들지 않고도 학교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길을 터주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 부적응 학생이나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해 대안학교를 각종 학교 형태로 법제화해 학교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인가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력도 인정해주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법이 통과될 경우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도 제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안 부총리는 "1세대 대안학교 운동가들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대안교육에 관한 철학과 지식, 정책까지 창출하는 '대안교육 연구센터'를 설립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부총리는 "대안학교가 제도권 교육에 건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형태의 대안학교가 생겨야 하고 우수교사 확보와 교육과정 콘텐츠 개발 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결자해지(結者解之)의 각오로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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