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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부상 방치 요양원 50% 책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3-15 조회수 3628
"노인 부상 방치 요양원 50% 책임"

노인이 요양원에서 입은 상처를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다면 요양원 측에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요양원에서 생긴 무릎 상처를 제때 치료받지 못했다'며 천모(81)씨가 요양원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요양원은 천씨에게 1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12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천씨가 당뇨병 등을 앓고 있어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는 점을 요양원 측이 알고 있는 만큼 상처가 악화되기 전에 적절한 치료를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치매가 있는 천씨를 요양원이 24시간 관리·감독하는 것이 사실상 힘든 사정을 감안해 요양원 측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천씨는 치매와 당뇨병, 우울증 등을 앓고 있으며 지난 2004년 1월 침대 등에 부딪혀 무릎과 얼굴을 다쳤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상태가 악화되자 소송을 냈다.

<미디어칸 뉴스팀> 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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