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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 입소노인 보호 조치 강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5-24 조회수 3857
실버타운 입소노인 보호 조치 강화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보건복지부는 돈을 내고 실버타운에 입주하는 노인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 유료 노인 복지시설을 설치할 때 저당권 설정 범위 등 건설자금 융자 한도를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과다한 건설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실버타운이 부도를 맞아 입소 노인들이 입소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운영비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이 노인복지관을 짓지 않는 기피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시설 규모를 대폭 완화해 노인복지관을 손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양로시설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합숙용 거실에 묵을 수 있는 입소노인의 정원을 대폭 축소 조정하고, 음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조리원 배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치매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치매관리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치매연구와 관리를 위해 종합병원과 사회복지법인.단체를 치매 거점 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나아가 의료기관에 치매 상담 센터 기능을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입법 예고하고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shg@yna.co.kr / 2006/05/21 06:00 송고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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