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2005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보수지원 가이드라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1-21 조회수 4525
2005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보수 지원 가이드라인 안내

2005년부터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운영비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됨에 따라 인건비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는내용을 보낸 바,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내용입니다)

2005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보수 가이드라인

1. 2005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운영비가 지방이양됨에 따라 지자체 자율적으로 시설종자사 인건비 보조기준을 책정해야 합니다. 다만, 지자체별ㆍ시설별 인건비 인상률이 상이할 경우 보수수준이 열악한 시설종사자들의 불만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한 현실입니다.

2. 이에 2005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 지침을 붙임과 같이 제시하오니, 각 시도는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여 열악한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급 인상관련

- 종사자 보수는 공무원 8급 10호봉 대비 83%수준으로 매우 열악하여 질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각 시도는 이를 감안하여 종사자 처우개선을 우선 과제 추진요망

- 종사자 처우개선 및 참여정부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2001년~2004년까지 매년 평균 5%이상 인상(기본급기준, 호봉승급 제외)되었으므로, 각 시도는 2005년 예산안에 5%이상 인상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요망

○ 법정근로수당 등 보조 관련

- 시간외근로수당, 퇴직금, 기타 4대연금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에 지도하되, 시간외근로수당의 경우 '04년 예산편성기준 이상으로 지급요망

※ '04년 시간외근로수당 예산편성기준
․2교대근무자(생활지도원 등) 및 취사원 : 월30시간, 연 365시간
․기타 일반종사자 : 월 8시간, 연 100시간

○ 기타 행정사항

- 시․도내 생활시설별 인건비는 동일하도록 편성할 것

예)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시설간 인건비 보조기준은 차이가 있을수 있으나,경기도 고양시 아동생활시설과 경기도 의정부시 장애인생활시설의 과장직위 3호봉의 인건비 보조기준은 동일해야함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보육의 질 향상" 여성부안 뒷걸음 (중앙일보)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221 가스 충전원도 노인일자리 영역으로 확대된다   관리자 08.09.29 9,006
1220 긴급복지지원제도 효과 톡톡히 봤다   관리자 08.09.29 9,112
1219 요양보호사 국가 자격시험 신설 추진   관리자 08.09.29 8,959
1218 정부, 치매와의 전쟁에 팔 걷어붙인다   관리자 08.09.20 9,379
1217 자살, 우울증 치료하면 막을 수 있다   관리자 08.09.11 9,242
1216 복지부, 청소년 자살예방 팔 걷었다   관리자 08.09.11 8,525
1215 치매, 30년전부터 발현증상 나타난다   관리자 08.09.11 9,099
1214 [행복한 노년의 조건]①허약해진 노인들   관리자 08.09.11 9,027
1213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조건완화 법개정 추진   관리자 08.09.11 9,485
1212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실시로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   관리자 08.09.05 9,669
<<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