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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장애인 복지예산 대폭 증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0-26 조회수 3953
내년도 장애인 복지예산 대폭 증액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속하는 중증 장애인에 대해 월 7만원의 수당이 주어진다.

또 복지시설에 입소중인 장애인에 대해서도 장애수당을 지급키로 하는 등 장애수당의 지급 범위와 지급액이 점차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장애인에 한해 중증은 6만원, 경증은 2만원의 장애 수당을 지급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장애인 복지 예산안을 내놨다. 예산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장애인복지 예산은 4천908억원으로 올해의 4천136억원보다 18.7% 늘어났다.

우선 장애인 생활시설을 62곳 신설하고 60곳에 대해선 장비를 보강하며, 53곳은 시설 개.보수를 하게 된다. 인천과 강원도에 있는 장애인 전문 재활센터의 경우 증축을 통해 기존의 10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확충된다.

또 장애인 편의 확충을 위해 재가 장애인이 거주하는 1천 가구에 대해 가구당 400만원씩 주택 개.보수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밖에 ▲국내외 장애인 교류 등의 중심이 될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건립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싱크 탱크 역할을 하게 될 국립재활연구소 건립 ▲여성장애인 1천명에 대한 교육 사업 등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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