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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근로자 2.5배 늘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11-03 조회수 6489
최저임금 근로자 2.5배 늘었다
(2007년 11월 02일 18:04:31)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올해 178만명에 달하고 내년에는 212만명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정부 진단이 나왔다. 최저임금제 도입 후 최대치로, 참여정부 이후로는 2.5배나 증가한 수치다.

소득 양극화 심화와 비정규직의 급속한 확대가 주 원인으로 꼽힌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증가는 사회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사회 안전망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가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진섭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근로자는 2003년 85만명에서 올해 178만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2008년에는 212만명이 될 것으로 노동부는 예상했다. 전체 근로자(1500만명)의 13%나 된다. 최저임금제가 실시된 1988년 이후 최대치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2003년에는 6.4%였다.

86년 12월 최저임금법이 제정·공포되고 88년 시행될 당시의 적용근로자(10인 이상 제조업) 비율은 4.2%였다.

최저임금은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가 물가 등을 고려해 정하고 있으며 해마다 액수가 조금씩 증가해왔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3480원, 일급(8시간 기준) 2만7840원, 월급(226시간 기준) 78만6480원이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월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는 120만5535원이어서 178만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최저생계비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기업이 해마다 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1072곳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했다. 노동부 조사 결과 지난해엔 2082개 기업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 근로자가 직접 사업체를 신고한 건수도 2003년 150건에서 올 상반기에는 355건으로 증가했다.

장애인들의 임금은 더 큰 문제다.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열악하기 그지없기 때문이다. 단병호 의원(민주노동당)은 이날 국감에서 "장애인 138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월 평균 임금이 최저임금의 3분의 1 수준인 22만원에 불과했다"며 "노동부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하고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근로자의 증가가 사회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강익구 대변인은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들이 늘면 늘수록 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에 이들의 기여도가 적기 때문에 사회적 기초가 흔들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 뉴패러다임센터 장인수 소장도 "무엇보다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고용형태의 자영업 종사자들의 처우는 심각한 상태로 사회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진섭 의원은 "경기침체와 함께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하면서 고용의 질과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위해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노동계 역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주노총 이수봉 정책연구원장은 "노동조합은 노동계급간 사회적 연대정신을 강화해 고용보험 적용 확대, 직업훈련, 실업부조 제도 개선을 적극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영기자 bodang@kyunghyang.com

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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