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내년부터 유산ㆍ사산 유급휴가제 도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9-23 조회수 3758
내년부터 유산ㆍ사산 유급휴가제 도입

내년부터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30~90일간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노동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16주 이상인 여성은 자연유산을 한 경우 유산?사산 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임신기간에 따라 유급휴가를 주어야만 한다. 휴가 기간은 16주~21주는 30일, 22~27주는 60일, 28주 이상은 90일을 부여토록 했다.

만약 사업주가 유산?사산 휴가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이 제도의 신설으로 연간 2400여명의 여성근로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노동부는 내다봤다.

노동부는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건이 어려운 기업에는 유산?사산 휴가의 전 기간의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해주며, 대기업은 최대 30일 분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여한구기자 han19@moneytoday.co.kr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2050년 인구 3명중 1명이상 `고령층" (연합뉴스)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461 고령화시대의 과제는 "노인=비생산적 선입견 버려야"   관리자 05.04.01 3,739
460 아이 둘 낳으면 국민연금 더 준다   관리자 05.03.26 3,857
459 공익요원 특수학교에 '도우미'로 배치   관리자 05.03.26 4,225
458 기초생활 수급자 55% 자활근로 대신 노동시장 참여   관리자 05.03.26 3,320
457 "학교 쉬는 토요일 어쩌나…주5일근무" (부산일보)   관리자 05.03.24 4,205
456 부산시 인구정책 "올인" (부산일보)   관리자 05.03.24 3,435
455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공포 안내(문광부)   관리자 05.03.22 3,854
454 복지부, ′05년 혁신노트 전직원 배포(보건복지부)   관리자 05.03.21 3,166
453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대통령이 나선다   관리자 05.03.15 4,026
452 가출, 더 이상 청소년의 문제가 아니다   관리자 05.03.14 3,707
<<    <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