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내년부터 유산ㆍ사산 유급휴가제 도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9-23 조회수 3701
내년부터 유산ㆍ사산 유급휴가제 도입

내년부터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30~90일간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노동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16주 이상인 여성은 자연유산을 한 경우 유산?사산 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임신기간에 따라 유급휴가를 주어야만 한다. 휴가 기간은 16주~21주는 30일, 22~27주는 60일, 28주 이상은 90일을 부여토록 했다.

만약 사업주가 유산?사산 휴가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이 제도의 신설으로 연간 2400여명의 여성근로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노동부는 내다봤다.

노동부는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건이 어려운 기업에는 유산?사산 휴가의 전 기간의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해주며, 대기업은 최대 30일 분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여한구기자 han19@moneytoday.co.kr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2050년 인구 3명중 1명이상 `고령층" (연합뉴스)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611 직업훈련 지시제도 도입(헤럴드경제)   관리자 05.11.21 3,476
610 "저출산 근본원인은 경제적 부담" 78% (문화일보)   관리자 05.11.21 4,181
609 노인부양비 상승속도 OECD 평균 1.5배(머니투데이)   관리자 05.11.21 3,807
608 애 못 낳는 이유 1위, 교육ㆍ육아비(프레시안)   관리자 05.11.21 4,213
607 경로당, 종합노인복지시설로 바꿔야(연합뉴스)   관리자 05.11.21 3,648
606 50대 여성 취업자 증가율 사상최고(국민일보)   관리자 05.11.21 3,640
605 4~5년내 사회복지예산 변화없을듯   관리자 05.11.17 3,084
604 저소득 서민 개인 파산에 무료 법률 지원 실시   관리자 05.11.15 4,317
603 차상위계층에 월 5만원 주거급여 지급 추진   관리자 05.11.15 4,225
602 저출산이 장기 성장 걸림돌(문화일보)   관리자 05.11.09 4,369
<<    <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