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내년부터 유산ㆍ사산 유급휴가제 도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9-23 조회수 3698
내년부터 유산ㆍ사산 유급휴가제 도입

내년부터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30~90일간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노동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16주 이상인 여성은 자연유산을 한 경우 유산?사산 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임신기간에 따라 유급휴가를 주어야만 한다. 휴가 기간은 16주~21주는 30일, 22~27주는 60일, 28주 이상은 90일을 부여토록 했다.

만약 사업주가 유산?사산 휴가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이 제도의 신설으로 연간 2400여명의 여성근로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노동부는 내다봤다.

노동부는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건이 어려운 기업에는 유산?사산 휴가의 전 기간의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해주며, 대기업은 최대 30일 분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여한구기자 han19@moneytoday.co.kr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2050년 인구 3명중 1명이상 `고령층" (연합뉴스)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751 "죽고 싶다" 속뜻은 "날 도와줘" 자살예방책 없을까   관리자 06.07.31 3,919
750 입양아에 생계급여 준다   관리자 06.07.26 4,193
749 "죽을 각오로 저항해야 성폭력 인정 된다니…"   관리자 06.07.26 4,221
748 실종어린이, 약물에 취해 정신병원서 발견.인권까지 유린   관리자 06.07.26 4,180
747 노인수발보험 현금지급 찬반 "팽팽"   관리자 06.07.24 3,965
746 복지시설 "평가"-"인증" 혼란 불가피   관리자 06.07.24 4,312
745 청소년 인터넷 중독 대응방안 발표   관리자 06.07.20 3,664
744 "노인수발보험제, 지금처럼 하면 실패한다"   관리자 06.07.19 3,287
743 치매 10년전부터 체중 점점 줄어   관리자 06.07.19 3,997
742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2010』확정   관리자 06.07.16 3,898
<<    <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