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시설퇴소 아동에 임대주택 입주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5-08 조회수 3726
시설퇴소 아동에 임대주택 입주권
(한겨레 발행일 2006-05-08)

내용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에게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또 소년소녀가정과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등에 지원하던 전세 자금을 시설 퇴소 아동들에게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 아동복지팀 권상칠 사무관은 "조사 결과 시설 퇴소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주거문제 해결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퇴소 아동의 58.1%가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이들에게 입주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와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 아동복지팀이 2003~2005년 퇴소한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거형태 조사결과를 보면, 전·월세가 38.8%로 가장 높았고 친구나 지인의 집에 얹혀사는 이들도 8.4%에 이르는 등 주거 형태가 크게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저소득 치매.중풍 노인에 재가 바우처 지급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761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크게 늘었지만 신규채용은 '찔끔'   관리자 06.08.14 3,392
760 高-低소득계층간 사교육비차 10배 넘어   관리자 06.08.14 3,444
759 긴급 복지지원 실적 적어… 너무 까다로운 129   관리자 06.08.07 3,032
758 사회복지종사자 처우-법으로 보장된다   관리자 06.08.07 3,244
757 복지부, 전국 시ㆍ군ㆍ구 복지 종합평가 첫 실시   관리자 06.08.04 3,771
756 10대 메신저 언어는 파괴적인가(연합뉴스)   관리자 06.08.04 3,363
755 러시아 청소년정책 배우기(청소년개발원)   관리자 06.08.01 3,515
754 청소년 도덕교육을 되돌아보며(청소년개발원)   관리자 06.08.01 3,699
753 "성폭력 2차 피해" 더 이상 No! "개선캠페인"주력   관리자 06.07.31 3,714
752 [현장에서 보내는..] 영구임대아파트 이대로 둘 것인가   관리자 06.07.31 3,691
<<    <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