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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52% 장애인고용 의무 안지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7-10 조회수 3891
공공기관 52% 장애인고용 의무 안지켜
(연합뉴스 발행일 2006-07-10)

공공기관들이 장애인.국가유공자 고용, 중소기업제품 구매 등 사회적 책임 이행에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관련 부처들과 합동으로 지배구조개선 우선대상인 94개 공공기관들의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작년말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의무 비율 2%를 준수한 공공기관은 47.8%에 머물렀다.

조사대상 기관의 52.2%가 이 의무비율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관은 2%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1인당 50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청소년수련원(장애인 고용비율 22.9%), 석탄공사(9.0%), 인천항만공사(8.8%)등 44개 기관은 기준치를 달성했지만 한국전산원(0.3%), 한국소비자보호원(0.4%), 한국산업단지공단(0.5%), 대한무역진흥공사(0.5%) 등 48개 기관은 기준치에 미달했다.

증권선물거래소.방송영상산업진흥원.과학문화재단.시설안전기술공단.건설교통기술평가원.국제방송교류재단.S/W진흥원 등 7개 기관은 장애인 고용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공기관들은 여성 고용에 대해서는 100점 만점에 평균 67점, 이공계 고용에 대해서는 평균 68점에 그쳤다.

특히 여성직원 대비 여성관리자의 비율은 남성직원 대비 남성관리자 비율의 27%에 그쳤다고 기획처는 전했다.

신규 채용시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지방대학 출신을 50% 이상 뽑은 기관은 40.4%로 나타났다.

문화콘텐츠진흥원(지방대출신 100%), 무선관리사업단(100%), 부산항만공사(95.2%) 등 42개 기관은 50% 이상을 지방출신으로 채웠으나 예금보험공사(10.3%), 산업기술시험원(10.7%), 대한무역진흥공사(10.7%) 등 19개사는 지방출신 채용비율이 25% 미만이었다.

아울러 공공기관들은 업종에 따라 총인원의 4∼9%를 국가유공자로 채워야 하는데, 이를 지킨 기관은 52.1%에 그쳤다.

특히 건설교통기술평가원.문화콘텐츠진흥원.방송영상산업진흥원.인터넷진흥원 등 4개 기관은 국가유공자 채용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 뿐아니라 구매에서도 공공기관들의 사회적 책임 이행은 미흡한 편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구입품에서 중소기업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평균 91.4%, 중앙 정부부처가 평균 67.9%였으나 공공기관은 53.8%에 머물렀다.

인천항만공사.환경자원공사.정보보호진흥원.원자력문화재단 등 9개 기관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오는 2010년까지 친환경 인증 상품의 구입비율을 80%까지 높일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등 6개 기관은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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