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노인돌보미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7-23 조회수 8999
노인돌보미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 2008년 8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배제(등급외 A, B) 노인을 위한 보호조치 시행 -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미 배정한 220억원 외에 55억원을 추가로 배정하여 노인돌보미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추가 배정으로 노인돌보미사업 수혜자는 약 5600여명이 증가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우미 일자리도 연간 815개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결과 등급외 A, B 대상자 및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을 고려하여 예산을 차등배정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금년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결과 1~3등급은 노인돌보미 사업에서 제외하고, 주로 등급외 A, B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돌보미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는 사업간 대상자의 중복을 방지하고 대상자별 욕구에 적합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기존 서비스 대상자의 등급판정 기간 소요 및 서비스 조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한달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 2008. 6월 기준 요양등급판정결과 1~3등급 13만명, 등급외 A, B는 4만명

노인돌보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건강상태를 판정받아 각 읍·면·동사무소에 전월 18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 가운데,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평균소득의 150% 이하(4인가구 기준 556만원 수준)이고, 치매·중풍·노인성 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중 등급외 A, B 판정을 받은 노인이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로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이용(무료 서비스)

수혜자로 선정된 노인에게는 식사·세면도움·옷갈아 입히기, 외출 동행,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생필품 구매, 청소·세탁 등 가사 및 활동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문의 사회서비스정책과 02-2023-8413
게시일 2008-07-23 14:26:00.0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비례대표 추천시 10%는 장애인으로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441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관리자 20.05.06 28,385
1440 현물후원시 후원가액 산정을 위한 검토   관리자 20.04.03 29,865
1439 사회복지시설의 의무교육   관리자 19.05.23 26,414
1438 연말정산은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는 것일까?   관리자 19.04.10 41,469
143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후원금 관리   관리자 19.01.28 28,896
1436 사회복지시설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관리자 19.01.17 27,941
1435 건강진단(건강검진) 후 서류의 제출 및 보관   관리자 18.11.20 32,512
1434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경로식당: 물품구매) 입찰 방법 검토   관리자 18.02.27 30,327
143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검토   관리자 18.02.05 29,551
1432 [복지소식] 월 207시간 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시급   관리자 17.09.11 30,478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