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月소득 318만원이하 유아교육비 매달 15만 8000원 지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1-30 조회수 3782
月소득 318만원이하 유아교육비 매달 15만 8000원 지원
(동아일보 발행일 2006-01-27)


만 5세 아동을 둔 4인 가족 도시지역 가구의 월평균 소득인정액이 318만 원 이하인 경우 매달 15만8000원의 보육료와 교육비를 지원받는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여성가족부는 25일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부모들의 보육료 및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만 5세아 무상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6학년도 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지원세부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교육부와 여성부는 월평균 소득인정액이 318만 원 이하인 도시근로자 가구, 353만 원 이하인 농어촌 지역 가구의 만 5세 자녀가 사립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다니면 15만8000원 이내에서 교육비 및 보육료를 지원한다. 국공립 유치원에 다닐 경우 5만3000원을 지원한다.

또 두 자녀 이상을 둔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353만 원 이하이면 두 번째 자녀부터 나이에 따라 4만7000∼10만5000원을 추가 지원한다.


만 0∼4세 자녀를 둔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차등보육료 및 교육비도 지원 금액과 대상이 늘었다.

월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출하는데 해당 가구원의 총소득 및 재산을 월평균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비 지원대상은 지난해 13만 명에서 30만7000명으로, 지원액은 836억 원에서 1972억 원(지방비 포함 3944억 원)으로 늘었다.

또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는 부모가 받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예산은 지난해 대비 64% 증가한 4385억 원(지방비 포함 9459억 원)으로 확대되고 지원 아동은 41만 명에서 61만 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복지시설 퇴소아동에 임대주택 등 지원강화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701 빈곤아동 10명 중 2명 '왕따' -공동모금회 조사서 드러나   관리자 06.05.12 3,444
700 중증질환 노인시설 부족-그린벨트내 설치 한시 허용추진   관리자 06.05.12 3,485
699 노인 수발전문 '요양보호사' 생긴다   관리자 06.05.12 3,885
698 노인복지시설 11종에서 5종으로 대폭 개편   관리자 06.05.12 3,566
697 1318세대 특징은 'WANT(Wide Active New Teenager)族'   관리자 06.05.11 3,406
696 매월 6일은 '육아데이'… 캠페인 확산   관리자 06.05.11 3,403
695 독거노인에 매일 문안전화   관리자 06.05.11 3,339
694 "위기가정 신고시민 포상제" 전국 첫 도입   관리자 06.05.10 3,716
693 32도 이상 기온 때 노인건강 "주의"   관리자 06.05.10 3,840
692 日 저출산 대책에 재정.세제 총투입   관리자 06.05.08 3,148
<<    <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