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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소득 318만원이하 유아교육비 매달 15만 8000원 지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1-30 조회수 3773
月소득 318만원이하 유아교육비 매달 15만 8000원 지원
(동아일보 발행일 2006-01-27)


만 5세 아동을 둔 4인 가족 도시지역 가구의 월평균 소득인정액이 318만 원 이하인 경우 매달 15만8000원의 보육료와 교육비를 지원받는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여성가족부는 25일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부모들의 보육료 및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만 5세아 무상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6학년도 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지원세부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교육부와 여성부는 월평균 소득인정액이 318만 원 이하인 도시근로자 가구, 353만 원 이하인 농어촌 지역 가구의 만 5세 자녀가 사립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다니면 15만8000원 이내에서 교육비 및 보육료를 지원한다. 국공립 유치원에 다닐 경우 5만3000원을 지원한다.

또 두 자녀 이상을 둔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353만 원 이하이면 두 번째 자녀부터 나이에 따라 4만7000∼10만5000원을 추가 지원한다.


만 0∼4세 자녀를 둔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차등보육료 및 교육비도 지원 금액과 대상이 늘었다.

월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출하는데 해당 가구원의 총소득 및 재산을 월평균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비 지원대상은 지난해 13만 명에서 30만7000명으로, 지원액은 836억 원에서 1972억 원(지방비 포함 3944억 원)으로 늘었다.

또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는 부모가 받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예산은 지난해 대비 64% 증가한 4385억 원(지방비 포함 9459억 원)으로 확대되고 지원 아동은 41만 명에서 61만 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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