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月소득 318만원이하 유아교육비 매달 15만 8000원 지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1-30 조회수 3785
月소득 318만원이하 유아교육비 매달 15만 8000원 지원
(동아일보 발행일 2006-01-27)


만 5세 아동을 둔 4인 가족 도시지역 가구의 월평균 소득인정액이 318만 원 이하인 경우 매달 15만8000원의 보육료와 교육비를 지원받는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여성가족부는 25일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부모들의 보육료 및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만 5세아 무상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6학년도 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지원세부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교육부와 여성부는 월평균 소득인정액이 318만 원 이하인 도시근로자 가구, 353만 원 이하인 농어촌 지역 가구의 만 5세 자녀가 사립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다니면 15만8000원 이내에서 교육비 및 보육료를 지원한다. 국공립 유치원에 다닐 경우 5만3000원을 지원한다.

또 두 자녀 이상을 둔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353만 원 이하이면 두 번째 자녀부터 나이에 따라 4만7000∼10만5000원을 추가 지원한다.


만 0∼4세 자녀를 둔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차등보육료 및 교육비도 지원 금액과 대상이 늘었다.

월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출하는데 해당 가구원의 총소득 및 재산을 월평균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비 지원대상은 지난해 13만 명에서 30만7000명으로, 지원액은 836억 원에서 1972억 원(지방비 포함 3944억 원)으로 늘었다.

또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는 부모가 받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예산은 지난해 대비 64% 증가한 4385억 원(지방비 포함 9459억 원)으로 확대되고 지원 아동은 41만 명에서 61만 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복지시설 퇴소아동에 임대주택 등 지원강화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741 인형, 치매 환자에 도움 돼   관리자 06.07.14 3,809
740 정부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발표    관리자 06.07.14 4,580
739 자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3조856억원   관리자 06.07.10 4,172
738 공공기관 52% 장애인고용 의무 안지켜   관리자 06.07.10 3,831
737 저소득층 대학생 등록금 면제   관리자 06.07.10 4,399
736 신안군 섬에 갇힌 사람들…돈 뺏기고 매 맞으며 노예생활   관리자 06.07.06 3,618
735 노인수발보험 시험사업 지역에 수발서비스   관리자 06.07.04 3,794
734 [위기의 가출청소년] <상> 범죄 무방비   관리자 06.07.04 3,251
733 [위기의 가출청소년] <하> 대책   관리자 06.07.04 3,740
732 "임신땐 해고 공포"…멀고도 먼 2세 낳기   관리자 06.07.03 3,986
<<    <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