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70세이상 노인 부양 소득공제 150만원으로 늘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1-02 조회수 4514
70세이상 노인 부양 소득공제 150만원으로 늘어
내 용

올 연말정산부터 70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직장인은 노인 1인당 기본공제 100만원 외에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70세 미만의 노인은 현재와 같이 1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70세 이상 경로우대자에 대한 소득공제폭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나 올 연말정산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70세 이상 노인을 모시고 있는 직장인은 노인 1명당 기본공제 100만원과 추가공제 150만원 등 모두 25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65세 이상 70세 미만 노인을 모시고 있을 때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각각 100만원씩 모두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등 기본공제 대상자중 경로우대자가 있을 때 올해부터 공제폭이 크게 늘어난다"면서 "여러 형제가 있지만 부모가 따로 사는 경우 형제들이 각각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는 없고 1명만 소득공제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연합신문 - 유의주 기자 yej@yna.co.kr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노인 생산성 재평가…사회참여 기회 줘야(조선일보)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641 "자폐증 치료" 전국네트워크 첫 설립   관리자 06.01.14 3,516
640 출산장려 위한 인구보건협회 10일 출범(매일경제)   관리자 06.01.14 3,478
639 복지부, 2400억 투자 `노인요양시설` 대폭 신축(연합뉴스)   관리자 06.01.14 3,547
638 여성장애인 58% "학대 받아" (국민일보)   관리자 06.01.14 4,181
637 '유시민 복지號' '더 내고 덜 받게' 국민연금 개혁   관리자 06.01.10 4,051
636 저소득층 가정 "보육도우미" 파견   관리자 06.01.10 3,782
635 기초생활수급자 142만 4천명 중 시설은 8만 6천명   관리자 06.01.10 4,319
634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교육, 보육 / 매일경제)   관리자 05.12.30 4,170
633 복지비 늘리고, 국방비 줄이고(문화일보)   관리자 05.12.30 3,895
632 노인수발보장제도 국민 94.9% 찬성(복지타임즈)   관리자 05.12.29 3,653
<<    <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