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70세이상 노인 부양 소득공제 150만원으로 늘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1-02 조회수 4509
70세이상 노인 부양 소득공제 150만원으로 늘어
내 용

올 연말정산부터 70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직장인은 노인 1인당 기본공제 100만원 외에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70세 미만의 노인은 현재와 같이 1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70세 이상 경로우대자에 대한 소득공제폭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나 올 연말정산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70세 이상 노인을 모시고 있는 직장인은 노인 1명당 기본공제 100만원과 추가공제 150만원 등 모두 25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65세 이상 70세 미만 노인을 모시고 있을 때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각각 100만원씩 모두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등 기본공제 대상자중 경로우대자가 있을 때 올해부터 공제폭이 크게 늘어난다"면서 "여러 형제가 있지만 부모가 따로 사는 경우 형제들이 각각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는 없고 1명만 소득공제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연합신문 - 유의주 기자 yej@yna.co.kr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노인 생산성 재평가…사회참여 기회 줘야(조선일보)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571 `1089일 장기 기다리다 사망`…장기 기증자 크게 부족   관리자 05.09.24 3,773
570 서민들 사회보장비에 허리 휜다.   관리자 05.09.23 3,656
569 9월 21일 세계치매의 날, 치매 `3多 3不` 예방법(연합뉴스)   관리자 05.09.23 3,549
568 잘사는` 지자체일수록 복지엔 `인색` (sbs)   관리자 05.09.23 3,961
567 내년부터 유산ㆍ사산 유급휴가제 도입   관리자 05.09.23 3,696
566 2050년 인구 3명중 1명이상 `고령층" (연합뉴스)   관리자 05.09.23 4,079
565 "청소년인터넷중독전문치료병원"이 생긴다   관리자 05.09.16 3,672
564 "미혼모부자 시설도 생긴다"   관리자 05.09.16 3,698
563 국민연금 가입자 셋중 하나, 완전노령연금 못받는다   관리자 05.09.15 3,647
562 2005 사회복지시설ㆍ단체- 아름다운 지원사업 10월안내   관리자 05.09.15 3,575
<<    <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