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70세이상 노인 부양 소득공제 150만원으로 늘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1-02 조회수 4516
70세이상 노인 부양 소득공제 150만원으로 늘어
내 용

올 연말정산부터 70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직장인은 노인 1인당 기본공제 100만원 외에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70세 미만의 노인은 현재와 같이 1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70세 이상 경로우대자에 대한 소득공제폭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나 올 연말정산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70세 이상 노인을 모시고 있는 직장인은 노인 1명당 기본공제 100만원과 추가공제 150만원 등 모두 25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65세 이상 70세 미만 노인을 모시고 있을 때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각각 100만원씩 모두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등 기본공제 대상자중 경로우대자가 있을 때 올해부터 공제폭이 크게 늘어난다"면서 "여러 형제가 있지만 부모가 따로 사는 경우 형제들이 각각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는 없고 1명만 소득공제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연합신문 - 유의주 기자 yej@yna.co.kr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노인 생산성 재평가…사회참여 기회 줘야(조선일보)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631 속도내는 노인수발보장제] 질환고통 국가가 "보호막"   관리자 05.12.23 3,799
630 "인생 반환점" 男 38세·女 41세..통계청, 2003년 발표   관리자 05.12.23 4,531
629 임신 16주이후 유산·사산 유급휴가 30~90일 (한겨례)   관리자 05.12.23 4,444
628 은둥형 고교생, 4만 8천명   관리자 05.12.15 3,520
627 시설내 경증 노인 사라진다(오픈웰)   관리자 05.12.15 3,175
626 내년 노인일자리 8만개 창출(중앙일보)   관리자 05.12.15 3,598
625 다른 사람이름으로 보육시설 운영할 경우 처벌   관리자 05.12.11 3,359
624 산재근로자 사회적응프로그램 위탁운영 기관 공모   관리자 05.12.10 3,723
623 "국민연금 `더내고 덜받기`外 대안없다" (연합뉴스)   관리자 05.12.10 3,858
622 갈 곳 잃은 복지시설 어디로… (KBS)   관리자 05.12.10 4,679
<<    <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