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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 비용 소득공제 추진..근로자 1인당 28만∼56만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6-05 조회수 3120
노인수발 비용 소득공제 추진…근로자 1인당 28만∼56만원 세금 혜택
(쿠키뉴스 발행일 2006-05-29)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 노인요양 관련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노인수발 및 산후조리 비용을 특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노인수발 비용에 대한 특별 소득공제가 시행되면 근로소득자 평균 1인당 연간 28만∼56만원의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29일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노인요양 관련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건의료용역에 포함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75개 유료 노인의료복지시설 가운데 사회복지재단이나 종교계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제외한 수혜대상 시설은 49개로 파악됐다. 이들 시설 입소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1인당 월 70만∼25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전체 매출액의 10%인 부가가치세 면세 규모는 8억6000만원∼30억7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안 의원은 또 경로우대자를 위해 지급된 수발비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지급한 비용,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을 해당 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지난해 현재 재가수발급여(가정수발,목욕수발,간호수발,주야간보호,단기보호) 서비스를 받는 노인은 전국 848개 시설에 4만명,시설수발급여를 받는 노인은 전국 543개 시설에 2만9963명이 있다.

개정안은 재가수발과 시설수발에 드는 비용의 합계를 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으나 재가수발급여는 주로 기초생활수급권자인 노인가구에서 이용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으로 인한 실질적인 수혜자는 실비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연봉 3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들이나 유료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중산층 이상의 근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실비보호시설 입소노인의 부양의무자 소득이 도시근로자의 평균 소득(월평균 325만원)과 같다고 가정했을 때 실비노인요양시설 이용료 공제로 1인당 산출세액은 28만8000원,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료 특별공제로 56만5600원이 각각 줄어들게 된다. 또 유료요양시설 이용료 가운데 부양의무자의 연간 총급여의 5% 초과금액만큼 공제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노인수발 및 유료요양시설 비용을 특별공제함으로써 발생하는 세수감소분은 모두 46억5979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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