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독거노인 생활필수품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0-20 조회수 4020
독거노인 생활필수품 지원사업 신청안내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는 LG복지재단 지원으로 독거노인 생활필수품을 아래와 같이 지원코자 이를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독거노인을 위한 생활필수품 지원신청 안내 ◎

1. 지원내용
- 생활필수품(20,000원 상당의 비누, 치약, 주방세제, 세탁세제 등)
기관당 최대 25개(단, 개소당 지원되는 수량은 전체 신청 규모에 따라 다소 조정 될 수 있음)

2. 지원대상
- 사회복지관에서 결연 또는 정기적인 가정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독거노인.
(193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신청자 중 확인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노인이 아닌 경우가 있을 경우 지원대상기관에서 제외할 계획임

3. 지원방법
- 선정된 수량만큼 해당 기관으로 현품 배송

4. 신청방법
- 생활필수품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이 반드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대상 독거노인에 한하므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 신청 대상자 명단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 이번 신청시는 시·군·구청장이나 읍·면·동장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대상 확인서를 받지 않고 해당 기관장의 확인으로 대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대상임을 표본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오니 필히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세대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접수 마감일
- 2004년 11월 19일 (금) : 당일 우편소인 포함

6. 접수처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56 한국사회복지회관 1204호 (121-020)
☎ (02) 719 - 8939

7. 선정결과 발표
- 2004년 12월 1일(수) 이전에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노인요양보장제도' 불교계 대처방안(불교신문)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611 직업훈련 지시제도 도입(헤럴드경제)   관리자 05.11.21 3,474
610 "저출산 근본원인은 경제적 부담" 78% (문화일보)   관리자 05.11.21 4,177
609 노인부양비 상승속도 OECD 평균 1.5배(머니투데이)   관리자 05.11.21 3,803
608 애 못 낳는 이유 1위, 교육ㆍ육아비(프레시안)   관리자 05.11.21 4,212
607 경로당, 종합노인복지시설로 바꿔야(연합뉴스)   관리자 05.11.21 3,642
606 50대 여성 취업자 증가율 사상최고(국민일보)   관리자 05.11.21 3,635
605 4~5년내 사회복지예산 변화없을듯   관리자 05.11.17 3,079
604 저소득 서민 개인 파산에 무료 법률 지원 실시   관리자 05.11.15 4,301
603 차상위계층에 월 5만원 주거급여 지급 추진   관리자 05.11.15 4,215
602 저출산이 장기 성장 걸림돌(문화일보)   관리자 05.11.09 4,364
<<    <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