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독거노인 생활필수품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0-20 조회수 4048
독거노인 생활필수품 지원사업 신청안내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는 LG복지재단 지원으로 독거노인 생활필수품을 아래와 같이 지원코자 이를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독거노인을 위한 생활필수품 지원신청 안내 ◎

1. 지원내용
- 생활필수품(20,000원 상당의 비누, 치약, 주방세제, 세탁세제 등)
기관당 최대 25개(단, 개소당 지원되는 수량은 전체 신청 규모에 따라 다소 조정 될 수 있음)

2. 지원대상
- 사회복지관에서 결연 또는 정기적인 가정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독거노인.
(193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신청자 중 확인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노인이 아닌 경우가 있을 경우 지원대상기관에서 제외할 계획임

3. 지원방법
- 선정된 수량만큼 해당 기관으로 현품 배송

4. 신청방법
- 생활필수품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이 반드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대상 독거노인에 한하므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 신청 대상자 명단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 이번 신청시는 시·군·구청장이나 읍·면·동장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대상 확인서를 받지 않고 해당 기관장의 확인으로 대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대상임을 표본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오니 필히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세대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접수 마감일
- 2004년 11월 19일 (금) : 당일 우편소인 포함

6. 접수처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56 한국사회복지회관 1204호 (121-020)
☎ (02) 719 - 8939

7. 선정결과 발표
- 2004년 12월 1일(수) 이전에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노인요양보장제도' 불교계 대처방안(불교신문)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521 교계 복지관, 부다피아에서 하나로 통한다(현대불교)   관리자 05.07.29 3,096
520 與, 부양의무자 범위서 2촌혈족 제외추진   관리자 05.07.28 3,709
519 2005 다음세대 지원사업 공모(다음세대재단)   관리자 05.07.28 3,469
518 복지부, 미신고 복지시설 70% 양성화   관리자 05.07.28 3,490
517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규칙 개정(내년 1월 시행)   관리자 05.07.28 3,790
516 주말 복지? 불교계 복지기관에 맡겨라!   관리자 05.07.25 3,107
515 정부,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적극 대응해야   관리자 05.07.15 4,211
514 한국 노인부양비율 증가속도 OECD국가 중 최고   관리자 05.07.14 3,667
513 노인 5명중 1명 혼자 산다   관리자 05.07.13 3,836
512 건강보험, 보험료는 오르고 혜택은 줄고   관리자 05.07.13 4,011
<<    <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