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5-17 조회수 4235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2004-05-11

ㅇ 입법예고 기간 : 5. 4 - 5. 24일
ㅇ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평가,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절차,
- 해산법인 잔여재산의 친인척에 대한 대부 등 금지,
- 사회복지시설의 위법.부당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 사회복지법인 관리감독권의 시도위임 확대 등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사회복지현장 노무교육「사회복지 노동문제..」알림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501 노인요양보장제도 국민의 94.6%가 찬성   관리자 05.06.18 4,182
500 자원봉사자 대폭 증가 추세   관리자 05.06.16 3,802
499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 촉구   관리자 05.06.16 3,826
498 아빠도 육아휴직 의무화 추진!   관리자 05.06.15 3,887
497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자금 대부 이자율 대폭 인하   관리자 05.06.14 3,599
496 재정분권화로 복지시설 운영 타격...   관리자 05.06.14 3,380
495 개인도 유료 요양시설 운영가능   관리자 05.06.13 4,196
494 2005 부산 실버산업 박람회   관리자 05.06.08 3,891
493 부모부양 자녀에 효도주택 지원 입법추진   관리자 05.06.04 3,686
492 노인 진료비 22% 늘어…소아는 작년比 8% 감소   관리자 05.06.04 3,523
<<    <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