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내달 1일부터 '보육시설 이용 불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센터는 보육료 초과 수납이나 부당 지출, 보조금 유용, 인건비 부당 지급, 부당해고, 정원 초과, 아동학대, 부실한 급식, 건강위생관리 등 보육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신고받아 처리하게 된다. 사안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직접 현장 조사를 실시하거나 관할기관에서 이를 알려 신속히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8월중 전국 16개 시·도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토록 할 것"이라며 "보육시설의 인권, 급식 문제 등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고센터 02-3703-2755~6, 팩스 3703-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