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제 실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4-12 조회수 3147
장애인고용부담금제 실효(2006/04/04 012면)

대상업체 70.5%만 "고용 실시상황" 신고
사업주, 비용측면 접근 법정의무 안지켜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기 위해 도입된 장애인고용부담금제도가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4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부산지사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을 마감시한으로 부산지역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를 접수한 결과 총 1천507개 업체 중 70.5%에 해당하는 1천63개 업체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외 부산지사의 관할지역인 울산의 경우 전체 대상업체 679개 중 65.8%(447개)만 신고했으며,경남 양산은 전체(219개 업체)의 81.2%(178개 업체)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올해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장애인을 2% 이상 고용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부과되는 200인 이상 사업주의 신고율은 더욱 낮았다.

부산의 경우 전체 341개 업체 중 55.1%인 188개 업체에 불과했고,울산은 24.8%(447개 중 111개 업체),양산은 23.6%(178개 중 42개 업체)에 그쳤다.

실제 장애인 고용 현황도 수년째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부산지사가 지난해까지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 대상이었던 300인 이상 사업주를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2004년 12월 31일 기준 부산·울산·양산의 장애인 고용률은 1.88%에 그쳐 법정 의무고용률에 못미쳤으며,2003년 12월 31일의 경우 그 비율이 1.55%에 그쳤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현재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미고용 1인당 50만~75만원으로,사업주들이 장애인 고용을 비용 측면에서만 접근해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보다 아예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임광명기자 kmyim@busanilbo.com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현주소<상>, <하>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041 부산시 출산장려 조례 입법예고 내년 1월 시행   관리자 07.10.26 7,592
1040 부산 복지전문가 `복지책임 지자체↑, 국가↓`   관리자 07.10.26 7,524
1039 내년 사회서비스 일자리 25만개 재정지원   관리자 07.10.17 7,816
1038 정신지체인애호협회→지적장애인복지협회로 변경   관리자 07.10.17 7,292
1037 소년범 처벌 예방위주로 바뀐다   관리자 07.10.15 7,873
1036 신규고용촉진장려금 3년 연장   관리자 07.10.13 7,228
1035 기초노령연금 15일부터 신청·접수   관리자 07.10.12 7,510
1034 `새터민 청소년` 지원 협의체 출범   관리자 07.10.09 7,768
1033 인천시, 노인복지시설 주변 &quot;실버존&quot; 지정   관리자 07.10.09 8,138
1032 WHO "노인 위해 자동응답 서비스 보완하라"   관리자 07.10.08 7,720
<<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