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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특별전형 '심각한 장애'…모집인원의 30% 불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9-25 조회수 3191
장애학생 특별전형 '심각한 장애'…모집인원의 30% 불과
(경향신문 발행일 2006-09-25)

장애인들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1995학년도부터 도입된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이하 '장애학생 특별전형')가 대학들의 무성의한 운영으로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학의 전형요강에는 장애 학생을 차별하는 인권침해적 요소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교육위 소속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에 따르면 2005~2006년 장애학생 특별전형을 실시한 전국 65개 대학의 장애인 학생 등록률은 모집인원의 30% 내외에 그치는 등 매우 저조했다.

2006년은 63개 대학 1,148명의 모집인원 가운데 388명(33.8%)이 등록했고, 2005년은 61개 대학 1,220명 중 344명(28.2%)이 등록했다. 단 1명의 장애학생도 선발하지 않은 대학은 2005년의 경우 61곳 중 11곳(18.0%), 2006년은 63곳 중 13곳(20.6%)이었다. 등록 포기율도 2005년 48명(14.0%)에서 2006년 76명(19.6%)으로 늘었다.

서울대, 이화여대, 중앙대, 전남대 등 25개 대학(56.8%)은 '대학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해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사전심사제도를 실시한다. 대학이 자의적으로 장애 정도나 유형을 미리 판단해 선별적으로 뽑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지원자의 특정 장애 유형을 명시한 대학도 44곳 중 20곳(45.5%)이나 된다. 경인교대는 지체부자유 장애인 중 6등급, 전주대는 청각장애인과 지체부자유로 제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 2월 "장애인 특별전형에서 특정 장애유형에 한정해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며 시정을 권고한 바 있지만 일선 대학들은 여전히 '마이동풍'이다.

장애 학생에게 특정 학과만 지원을 허용하는 대학도 있다. 목원대는 신학부, 사회복지학과, 컴퓨터공학부에만 입학이 가능하다.

학내 특수교육시설 미비를 이유로 지원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건양대는 보조자 없이 통학이 가능한 자만 지원 가능하고, 창원·충주대 등은 지원 전에 수학 가능 여부를 상담하라고 권장한다.

부산대는 전형을 할 때 필요한 차량과 이동지원 인력 등 보조시설을 지원자가 알아서 준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원서 접수시 병원 진단서나 사진 제출을 요구하거나 최종 합격자라도 장애 여부에 따라 불합격 처리하는 대학도 있다. 건국대는 요강에 '지원자가 성적 석차순으로 모집인원 내에 해당되더라도 대학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입학을 불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안의원은 "대학들의 무성의한 운영으로 장애학생 특별전형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면서 "현행 고등교육법 내에 장애학생 특별전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들을 마련해 법적 근거로 정립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 김기룡 사무국장은 "장애를 핑계로 선발을 주저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대학들의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유진기자 actvo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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