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이달부터 전액지원 -국민일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3-04 조회수 4279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이달부터 전액지원

기사입력 : 2004.02.29, 21:50

서울시는 1일부터 시내 어린이집이나 가정놀이방 등 보육시설에서 보육중인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실제 양육 자녀가 3명 이상인 시민의 셋째 이후 자녀로,내년 2월까지는 2001년 3월1일 이후 출생한 영아에 한한다.

지원액은 2세 미만은 22만2000∼36만2000원,2세는 18만2000∼36만2000원,3세 이상은 12만6000∼21만1000원이다.


보육료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보육시설에서 직접 받거나 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다운받은 신청서를 해당 보육시설에 제출하면 서울시가 시설을 통해 보육료를 지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개정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및 정부시책 등에 따라 보육료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엄기영기자 eom@kmib.co.kr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일해도 가난' 근로빈곤층 급증-조선일보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641 "자폐증 치료" 전국네트워크 첫 설립   관리자 06.01.14 3,590
640 출산장려 위한 인구보건협회 10일 출범(매일경제)   관리자 06.01.14 3,532
639 복지부, 2400억 투자 `노인요양시설` 대폭 신축(연합뉴스)   관리자 06.01.14 3,600
638 여성장애인 58% "학대 받아" (국민일보)   관리자 06.01.14 4,243
637 '유시민 복지號' '더 내고 덜 받게' 국민연금 개혁   관리자 06.01.10 4,104
636 저소득층 가정 "보육도우미" 파견   관리자 06.01.10 3,835
635 기초생활수급자 142만 4천명 중 시설은 8만 6천명   관리자 06.01.10 4,372
634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교육, 보육 / 매일경제)   관리자 05.12.30 4,223
633 복지비 늘리고, 국방비 줄이고(문화일보)   관리자 05.12.30 3,945
632 노인수발보장제도 국민 94.9% 찬성(복지타임즈)   관리자 05.12.29 3,707
<<    <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