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이달부터 전액지원 -국민일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3-04 조회수 4259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이달부터 전액지원

기사입력 : 2004.02.29, 21:50

서울시는 1일부터 시내 어린이집이나 가정놀이방 등 보육시설에서 보육중인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실제 양육 자녀가 3명 이상인 시민의 셋째 이후 자녀로,내년 2월까지는 2001년 3월1일 이후 출생한 영아에 한한다.

지원액은 2세 미만은 22만2000∼36만2000원,2세는 18만2000∼36만2000원,3세 이상은 12만6000∼21만1000원이다.


보육료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보육시설에서 직접 받거나 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다운받은 신청서를 해당 보육시설에 제출하면 서울시가 시설을 통해 보육료를 지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개정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및 정부시책 등에 따라 보육료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엄기영기자 eom@kmib.co.kr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일해도 가난' 근로빈곤층 급증-조선일보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321 사찰이 '위기 가정' 돌본다   관리자 09.07.08 13,456
1320 식품외 생필품도 기부...기부문화 확대방안 추진   관리자 09.06.23 13,648
1319 장애인차별상담은 이제 "1577-1330"   관리자 09.06.23 13,659
1318 복지부,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②   관리자 09.06.23 14,346
1317 복지부,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①   관리자 09.06.23 13,759
1316 아동안전지킴이집을 아시나요?   관리자 09.06.08 13,363
1315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센터를 알고 계신가요?   관리자 09.06.08 13,211
1314 장애인요양보장제 시범사업 하반기에   관리자 09.06.05 13,814
1313 2009년 KRA 부산경남본부 사회복지 기부금 공모 안내   관리자 09.06.05 13,787
1312 안정적 사회복지 재정 확보를 위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관리자 09.05.28 13,276
<<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