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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 재조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8-20 조회수 6463
알려드립니다.
소득세법 제189조 1항에 의거한 2007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됨에 따라 2007년 6월 4일 지대방에 공지하여 각 산하기관에서는 소급적용하여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8월 6일 이후 지급하는 근로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가 재조정되어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습니다.
(갑근세, 주민세 금액이 하향조정되었음)

번거롭겠지만 각 산하기관에서는 재개정된 간이세액표에 의거하여 다시 소급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 주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nts.go.kr/
download : 첨부파일다운근로소득간이세액표(2007년8월6일 이후부터).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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