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실종아동 未신고 보호' 최고 징역 5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8-04 조회수 3263
실종아동 未신고 보호' 최고 징역 5년 

12월부터 실종아동을 신고하지 않고 데리고 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과 허준영 경찰청장은 1일 이같은 내용의 '실종아동 보호·지원법' 시행에 관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실종 아동의 가정 복귀를 위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실종아동을 데리고 있을 경우 경찰서나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관련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김준기자〉/ 최종 편집: 2005년 08월 01일 18:26:00 / 출처 : 경향신문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전라남도-노인·장애인 '전문도우미제'도입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711 65살이상 노인 절반에 매달 8만원씩   관리자 06.06.05 3,192
710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에 대한 인권보호 크게 강화   관리자 06.06.02 3,437
709 올바른 인터넷사용을 위한 어린이 미디어 만화책발간   관리자 06.06.01 3,672
708 청소년금연지도사교육실시   관리자 06.06.01 3,471
707 한국의 장애인 문화, 이제는 국제적인 문화다   관리자 06.05.12 3,514
706 교통할인카드 안내멘트 "청소년입니다" 사라진다   관리자 06.05.27 4,356
705 저출산 대책 '제자리'   관리자 06.05.24 3,269
704 실버타운 입소노인 보호 조치 강화   관리자 06.05.24 3,869
703 고학력 여성 "보모 취업" 늘어   관리자 06.05.12 3,344
702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533명 신상공개   관리자 06.05.24 3,484
<<    <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