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실종아동 未신고 보호' 최고 징역 5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8-04 조회수 3626
실종아동 未신고 보호' 최고 징역 5년 

12월부터 실종아동을 신고하지 않고 데리고 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과 허준영 경찰청장은 1일 이같은 내용의 '실종아동 보호·지원법' 시행에 관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실종 아동의 가정 복귀를 위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실종아동을 데리고 있을 경우 경찰서나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관련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김준기자〉/ 최종 편집: 2005년 08월 01일 18:26:00 / 출처 : 경향신문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전라남도-노인·장애인 '전문도우미제'도입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221 가스 충전원도 노인일자리 영역으로 확대된다   관리자 08.09.29 9,650
1220 긴급복지지원제도 효과 톡톡히 봤다   관리자 08.09.29 9,726
1219 요양보호사 국가 자격시험 신설 추진   관리자 08.09.29 9,519
1218 정부, 치매와의 전쟁에 팔 걷어붙인다   관리자 08.09.20 10,067
1217 자살, 우울증 치료하면 막을 수 있다   관리자 08.09.11 9,911
1216 복지부, 청소년 자살예방 팔 걷었다   관리자 08.09.11 9,267
1215 치매, 30년전부터 발현증상 나타난다   관리자 08.09.11 9,753
1214 [행복한 노년의 조건]①허약해진 노인들   관리자 08.09.11 9,616
1213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조건완화 법개정 추진   관리자 08.09.11 10,098
1212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실시로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   관리자 08.09.05 10,337
<<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