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실종아동 未신고 보호' 최고 징역 5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8-04 조회수 3294
실종아동 未신고 보호' 최고 징역 5년 

12월부터 실종아동을 신고하지 않고 데리고 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과 허준영 경찰청장은 1일 이같은 내용의 '실종아동 보호·지원법' 시행에 관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실종 아동의 가정 복귀를 위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실종아동을 데리고 있을 경우 경찰서나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관련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김준기자〉/ 최종 편집: 2005년 08월 01일 18:26:00 / 출처 : 경향신문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전라남도-노인·장애인 '전문도우미제'도입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791 "과다 복지지출로 성장 멈춘 독일 본받지말라"   관리자 06.09.16 3,318
790 장애가 없는 고용천국을 향해 "Work Together,   관리자 06.09.16 3,326
789 자립홈 시범운영사업 실시-10월 31일까지 입주자 모집   관리자 06.09.16 3,594
788 지역난방공사 사회선행자 등 특별채용   관리자 06.09.16 3,709
787 결혼안한 20,30대 절반 넘어   관리자 06.09.11 3,513
786 일본-운전면허 반납하는 고령자에 택시요금 10% 할인   관리자 06.09.09 3,967
785 일본 고령화, 편의점도 바꿨다   관리자 06.09.09 3,511
784 63개 시ㆍ군 이미 초고령사회   관리자 06.09.09 3,197
783 복지사,일주일 53시간 중노동에 월급 쥐꼬리   관리자 06.09.09 3,222
782 "복지시설 인력 턱없이 부족…체계화 절실"   관리자 06.09.09 3,079
<<    <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