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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걸인 등 노숙자 전문 치료-요양시설 절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2-06 조회수 4811
"걸인 등 노숙자 전문 치료-요양시설 절실"


겨울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2일 밤 서울역 '노숙자 무료진료소' 앞. 빛바랜 검정 가방을 둘러멘 30대 노숙자가 진료소 안을 기웃거리고 있다. 순간 남루한 옷에 수염이 텁수룩한 50대 남자가 문을 열고 나오자 깜짝 놀라 움찔거린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고 나서야 진료소 안으로 들어갔다.

진료소 안에는 노숙자 4∼5명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날 무료진료에 나선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와 '불자약사' 회원들은 노숙자 상담과 진료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자원봉사자들은 하루 40∼50명의 환자 중 병원치료가 필요한 5명 정도를 동부시립병원 등에 보내고 있다.

그러나 공공의료 서비스가 부실해 이들에 대한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동부시립병원이 지방공사 강남병원에 매각돼 노숙자 치료가 더욱 위축되고 있다.

'노숙자 다시서기 지원센터' 강주현(여·사회복지사) 현장의료팀장은 "노숙인들을 백안시하는 사회풍토 탓에 이들이 각종 질병에 시달리면서도 장애인·노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떨어져 나오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치료·요양시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숙자 지원 예산 증액과 법령 정비 등 정부의 노숙자 보호 노력에도 불구하고 걸인을 포함한 노숙자들이 되레 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노숙자 보호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올해 85억여원에서 92억7600만원으로 9% 늘렸다. 이를 토대로 복지부는 '노숙자 쉼터' 등 공공시설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이탈하는 '노숙자'들을 위해 목욕과 빨래 등을 할 수 있는 '드롭 인 센터(drop in center)'를 현재 서울과 부산 등 3곳에서 대전·대구 등 7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지난 7월 말 노숙자들도 법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
록 사회보호법에 '노숙자 보호' 규정을 삽입하고, 동사(凍死) 방지를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노숙자 보호 특별대책 기간으로 설정해 지자체에 노숙자 상담과 순찰 활동을 강화토록 지시했다.

그러나 보호시설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탈하는 노숙자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노숙자 집단을 형성하고 있어 이들을 세분화해 유형화된 쉼터를 도입, 이들에게 필요한 자활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일보, 신진호기자 ship6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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