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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통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7-04 조회수 3511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국회 통과

창업자금·자금지원·세금감면 등 주요골자

국내 20만 예비창업장애인들을 위한 지원책이 마련됐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한국장애인기업협회가 초안하고 서갑원 의원 외 150인이 발의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장애인이 창업을 할 경우(중기업 이상의 경우에는 장애인을 30%이상 고용한 경우)에 이를 "장애인 기업법"이라 칭하고 창업지원·자금지원·세금감면·판로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사업자의 96.7%가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노점상 등으로 전전하고 있는 약 20만 명의 장애인사업자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장애인기업은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무보증·무담보로 자금을 손쉽게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시행령이 확정될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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