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중앙보육정보센터 위탁운영기관 재공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4-16 조회수 4235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3-61호

보육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상담 등 보육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중앙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운영개요와 위탁신청방법을 공고합니다.
2003. 4. 19. /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운영 개요
○ 중앙보육정보센터의 기능
- 보육관련 일반정보 제공 및 상담
- 보육관련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 보육정책 관련 토론회 개최 등 여론 수렴
- 보육시설 종사자 및 부모 교육프로그램 운영
- 지방보육정보센터 지원 및 연계
○ 인 력 (5인)
- 센터장 1인, 보육지도원 2인, 전산지도원 1인, 영양사 1인
- 종사자 자격
.중앙보육정보센터장 및 보육지도원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자
.전산지도원
: 대학 또는 전문대학 전산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전산관련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위탁내용 및 기간
-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민간기관에 중앙보육정보센터의 시설물 관리 및 사업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위탁(위탁계약 체결)
-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위탁운영기관의 사업수행능력 및 실적 등을 평가하여 재위탁 여부 결정

○ 중앙보육정보센터의 운영
- 위탁계약 체결후 설립된 중앙보육정보센터는 예산회계, 인사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위탁운영기관(모법인.단체 등)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
- 센터장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장이 임면하고, 기타 종사자는 센터장이 임면한 후 보건복지부에 보고
- 위탁운영기관 선정시까지 한국보육시설연합회에서 운영중인 기존의 중앙보육정보센터를 유지
※ 위탁운영기관은 기존 중앙보육정보센터 종사자(2인) 고용 승계
○ 예산 지원('03년도) : 320백만원
- 설치비 : 150백만원
- 운영비 : 170백만원
※ 운영비는 기존 중앙보육센터 운영예산을 포함하는 '03년도 총 예산지원액이므로, 선정시기에 따라 운영비 지원액이 달라질 수 있음

2. 위탁운영기관 신청요강
○ 신청자격 : 영유아 보육과 관련하여 3년이상의 업무수행경력과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위탁신청서(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참조)
.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단체의 경우, 회칙․규약 등)
. 영유아 보육관련 업무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보육관련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실적, 보육관련 상담.교육 실적 등)
.법인.단체의 조직 운영 및 관리경험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고유목적사업 수행경력 등)
.종사자(채용예정자)의 자격 및 경력증명서
.중앙보육정보센터 사업계획서(3개년간)
.세입세출예산서(3개년간)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기간 : 2003. 4. 19(토)~5. 2(금)까지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주소 : (427-721)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보건복지부 보육과

○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육과(☎ (02)503-7580~1)
○ 기타 참고사항
- 응모기관이 1개기관인 경우에는 심사결과 70점이상인 때에만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참조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공동모금회 "2003기획사업" 지원신청 안내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 최저생계비 지급대상 확대 - 동아일보   관리자 03.01.27 10,791
<<    <   [141] [142] [143] [144] 145    >>